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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하면 불법…반발 고조

<앵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 전국에 10만 채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집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불법입니다. 즉, 숙박시설로만 여기를 써야 한다는 건데 이걸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노동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분양받은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달 14일부터 불법이 돼 공시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집회 참가자 : 생숙 법 강화 전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지킬 수도 없는 어이없는 졸속 법을 국민에게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책임지라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인데 주방 시설 등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 세금 등 규제가 약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2020년 국정감사) :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LTV·DTI 규제도 안 받고, 개별등기 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꿩 먹고 알 먹고'….]

아파트값 상승기에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떠오르며 지난 2021년 급기야 서울 한 생숙 분양 경쟁률이 6천 대 1이 넘게 과열되자, 정부는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고 2년간 단속을 유예했던 겁니다.

현재 공급 규모는 10만 호가 넘는 상황, 현실적인 시설 기준 차이로 유예기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는 1.1%밖에 안 됩니다.

[김지엽/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주차장 기준이 안 맞고요. 복도 폭도 오피스텔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좁은 것도 있고, 이미 지어진 거를, 이미 짜장면을 만들었는데 그걸 파스타를 만들라 하니까 못 만들죠? 비슷한 '면'이지만.]

갈등이 첨예해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숙박용 외에 주거용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공급 부족의 대안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주택이 아닌 걸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강윤정·제갈찬, 화면제공 : 전국레지던스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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