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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공 작업하다 사지마비된 노동자…"안전 교육 못 받아"

<앵커>

경기 평택시의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20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피해자는 첫 번째 고공 작업에 나서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

지난달 14일, 이곳에서 일하던 2차 하청업체 직원 20대 이 모 씨가 8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씨는 크레인을 타고 20m가 넘는 높이에 올라가서 초록색 안전망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철기둥에 안전로프를 걸어 놓았는데, 이 씨가 타고 있던 크레인이 로프 길이보다 더 움직이면서 크레인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씨는 로프에 매달린 채 철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입사 3주 차인 이 씨는 첫 고공 작업이었는데 제대로 된 작업 교육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한 공사현장서 추락한 20대 노동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모 씨/추락사고 피해자 : 저는 그게 뭔지 몰랐고, 제가 소속됐던 팀의 누구도 그 완강기에 대해서 설명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크레인 내부에 유사시 작업자가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비상 버튼이 있었지만, 그것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이모 씨/추락사고 피해자 : 급하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교육은) 사진만 찍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그러는 형식적인….]

이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와 원청 건설사 측은 법정 안전교육은 모두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전 로프 길이가 짧아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며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이 적절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완전 위험 작업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그렇게 큰 위험이 들어가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관련 업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윤 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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