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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해 9살 아들 버린 중국인…"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 군(9)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습니다.

공원에 홀로 남겨진 A 씨의 아들

이후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 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패한 아버지가'라며 A 씨가 남긴 편지에는 영문으로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를 낳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이가 노숙 생활을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A 씨는 '한국에서 10일 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는 등 한국인들에게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최근 며칠간 저와 아이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편지 말미에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아들을 공원에 두고 가며 곁에 남긴 편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B 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어제 출국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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