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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핫뉴스] 딸 친구 26번 성폭행한 남성 "돌아가신 아버지 살아와도 난 무죄"

딸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56살 A 씨는 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자녀의 친구 B 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했고,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B 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심에서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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