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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폭행 후 피해자 집 또 들어갔다…딱 걸린 '증거 인멸'

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 법정구속

[Pick] 성폭행 후 피해자 집 또 들어갔다…딱 걸린 '증거 인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관장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무고 혐의를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성폭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쓴 피임기구를 없애려 다시 범죄 현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돼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 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경기도 부천의 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 씨가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데리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성폭행 뒤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쓴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변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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