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이틀간 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60대 악성 민원인이 다시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 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3분쯤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개인사정으로 못 받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튿날인 18일 오전 8시에도 시청 1층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A 씨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첫 범행 당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가 범행한 점 모두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건 이후 악성 민원인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시 공무원 1천24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