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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생 흉기에 찔렸는데 "자해했다" 위증한 쌍둥이 형 '집유'

[Pick] 동생 흉기에 찔렸는데 "자해했다" 위증한 쌍둥이 형 '집유'
쌍둥이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동생 말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쌍둥이 동생 B 씨 살인미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이 한두 번 겁주려고 자신을 찔렀으며,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월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5월에 면회를 온 A 씨에게 "살인미수를 특수상해로 바꿔야 한다"며 "살해 의도 없이 한두 번 정도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열린 공판 증인으로 나와 동생 말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위증한 내용은 살인사건 미수 핵심적인 사항으로 B 씨가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을 교사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생이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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