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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방화까지 저지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4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절도 등으로 5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70대 집주인 B 씨에게 발각됐고, 범행 장소를 떠나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최초 범행 2시간 뒤인 새벽 3시쯤 다시 해당 주택으로 돌아와 마루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 B 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크게 다치진 않았으며, 불길 또한 집 전체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B 씨의 주택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 씨가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