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 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 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전 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 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심문을 위해 오전 9시 반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 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심문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 20분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 ·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주병 의원은 군검찰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군검찰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어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 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심문은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 반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낮 1시 반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군사법정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오전 9시 반쯤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 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심문 결과는 오늘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