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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m 제방 필요"…1년 전 경고 무시한 행복청

<앵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현재 검찰이 조사하는 가운데, 부실한 임시 제방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미 지난해 감리업체가 30m 이상 높이의 임시제방이 필수적이란 의견서를 행복청에 제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박재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행복청에 제출됐던 임시제방 필수 의견서

미호강에서 밀려든 강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 전인 지난해 8월,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와 감리사가 행복청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입니다.

현장 점검을 토대로 건설 상황과 계획, 위험요소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홍수를 대비해 임시제방을 보강해야 한다는 경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사례를 고려해 장마철 등 우기엔 공사구간으로 미호강물이 유입돼 주변 침수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행복청에 제출됐던 임시제방 필수 의견서

특히, 침수를 막기 위해선 홍수위인 29.05m 보다 1m 높은 임시제방 축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방이 범람할 경우 실제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는 물론이고, 더 멀리 있는 궁평1교차로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감리사의 경고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된 임시제방의 높이는 29.74m에 불과했고, 참사 당일 수위가 이보다 높은 29.87m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만약에 감리사 의견대로 30.05m로 설치했다면 넘치지 않았을 겁니다. 넘치면서 그 둑이 무너진 거예요.]

행복청 관계자는 "미호천교 공사 진행으로 상판이 생기면서 임시제방 높이를 전보다 낮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참사 전까지는 임시제방 높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행복청과 시공사, 감리업체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임시제방 축조 과정의 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영택,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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