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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친 아들 학폭당하자 "누구야"…골프채 쥐고 학교 쫓아간 50대

재판부 "교실 들어간 행위 지나치다"…벌금 500만 원 선고

[Pick] 여친 아들 학폭당하자 "누구야"…골프채 쥐고 학교 쫓아간 5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가 학폭 가해자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조재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괴롭히던 같은 학급 B 군을 직접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군의 학교폭력 문제를 놓고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부산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갔고 B 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 가 누구야"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교사의 만류에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A 씨는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며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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