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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복귀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 소방관 과태료 어쩌나

화재 진압과 생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출동할 때와 복귀할 때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출동상황의 경우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복귀할 때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아서 소방관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강릉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9소방·구급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이 된 건수, 596건의 과태료가 고지됐는데 이중에 56건은 소방관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했습니다.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은 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 또한 긴급 상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신고건수가 많은 여름·겨울철은 복귀가 늦어질 경우 또 다른 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복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면서 "과태료 면제를 위한 소명자료 역시 공문서를 포함한 3~4개의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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