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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소주 사주고 흉기난동범 제압…테이저건 못 쓴 이유

지난 주말,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물리력 없이 치킨과 소주를 사주며 대응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 30대 A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흉기를 자신의 몸 쪽으로 겨누며 자해 위협도 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대신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며 2시간 40분 만에 A 씨를 제압했는데요.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되레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물리력 사용 조건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피의자나 가족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이를 경찰 개인이 오롯이 감내해야만 하는 구조라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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