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상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반면, 이 남성은 실제 아동 · 청소년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성 착취물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생성형 AI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국내 첫 사례로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9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 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AI 프로그램에 '10살',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프로그램은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A 씨가 제작한 아동 음란물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AI가 제작한 이미지가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 아동 · 청소년이 아닌 가공의 아동 ·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또 "AI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I 가상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A 씨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됐습니다.
아청법상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캐릭터를 원작과 다르게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음란물로 제작 ·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 등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