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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패러디 유행…찬양 목적 아냐"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티셔츠에 김정은 총비서의 웃는 얼굴 모습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생일파티 같은 친목 행사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25일, 시민단체 6곳이 해당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캐릭터나 문구가 들어간 패러디 티셔츠가 유행'이라며 '김 총비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국가 정보원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보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체는 상품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이 티셔츠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면출처 : 네이버·쿠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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