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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은행 1천억 횡령 공범 영장…회사 차려 투자까지

<앵커>

경남은행 간부의 1천억 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페이퍼 컴퍼니까지 차려놓고 주식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부장 이 모 씨를 최대 1천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공범인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부동산 시행사 직원으로 가장한 뒤 대출에 필요한 전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이 씨와 함께 경남은행 돈 6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이 횡령한 돈으로 페이퍼 컴퍼니까지 차려놓고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은 물론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남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걸어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이 빌딩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경남은행 이 모 부장은 재직 기간에도 점심 시간에 이곳을 드나들며 투자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11월 이 씨가 차린 이 회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최근까지도 운영됐습니다.

[건물 관계자 : 전에 한 번 (검찰에서) 왔다 갔어요. (다 빼셨죠? 사무실. 아직 있나요?) 사무실 아직 있어요.]

황 씨는 투자금이 경남은행 횡령금인지 몰랐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씨에게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지인을 시켜 포맷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황 씨가 현금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하려 했던 정황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까지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 횡령 여부와 함께 범죄 수익 은닉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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