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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금 횡령 · 괴롭힘' 중징계 받고도 '성과급'

<앵커>

공무원들은 비위를 저질러서 중징계를 받으면 그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공공기관들도 같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익위가 이미 3년 전에 권고를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레일 자회사의 한 직원은 2년 전 역사 내 금고 등에서 공금 40만 원을 훔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해 성과급 17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 팀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밥 먹고 싶으면 일을 잘해라" 같은 폭언을 일삼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올해 초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팀장 역시 내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거나 금품수수, 각종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들은 성과급을 주지 않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에는 아직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성과급을 챙기는 공공기관 직원이 잇따르자 권익위는 2020년 공공기관들도 2021년 4월까지 같은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잘 따르는지 국회 국토교통위 피감 공공기관 28곳을 살펴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곳은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아 중징계 대상자도 성과급을 받고 있었고, 11곳은 징계 기간만큼 감하는 등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노조 반대, 행정 처리 지연 등이 이유였습니다.

권익위 권고를 완전히 수용한 곳은 한국도로공사 등 11곳에 불과했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 사실 제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죠. 국토부가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야 됩니다.]

권익위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2021년 4월 이후 2년간 성과급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국토위 피감 공공기관 징계자는 322명으로 이 가운데 67명이 받아간 성과급은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는 1천200곳이 넘는 만큼 전수조사와 함께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박진호·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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