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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논란"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봤더니

<앵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판결을 두고는 이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서울 YMCA 여성 회원들이 "성차별을 당했다"며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2년 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단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청구를 기각했는데, 2심과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판단을 뒤집고 성차별적 처우가 맞는다고 봤습니다.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3년 전 판결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12살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젊은 나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장기간 전자장치를 달아야 하는 사정 등을 헤아려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이 후보자가 소수자와 노동자 권리를 신장해온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이 차별이라고 본 판결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옛 노동조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들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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