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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 반려동물 어디에?…몰랐다간 범칙금 냅니다

SNS를 통해 오늘(25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운전할 때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례가 꽤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설마 강아지가 운전하는 건가요?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강아지가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아지를 뒷 바구니에 덜렁 태우고 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운전

모두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앞을 똑바로 보면서 운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자칫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기면 승용차는 4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3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또 누구 탓을 하려고", "반려견을 에어백으로 쓰는 건가요 위험하다는 걸 왜 모르지", "올바른 반려동물 매너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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