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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거녀 미성년 두 딸 성폭행…"친딸 결혼하니 선고 늦춰달라"

[Pick] 동거녀 미성년 두 딸 성폭행…"친딸 결혼하니 선고 늦춰달라"
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이 곧 결혼식이라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4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동거녀인 B 씨의 미성년 딸 C 양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이에 앞선 2021년 1월에도 B 씨의 또 다른 미성년 딸 D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D 양에게도 역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D 양이 나중에 성범죄 사실을 친모 B 씨에게 털어놓으며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했고 A 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린 두 딸들은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이 사실을 친모 B 씨에게 말하면 충격을 받을까 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선 B 씨는 A 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B 씨는 "수년간 피고인 A 씨와 동고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며 "내 딸은 범행을 당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엄마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라는 이유로 참았다고 한다.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만 A 씨가 지옥에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친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 A 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 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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