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위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6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처됐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수원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60대 여성 A 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A 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경찰에 의해 입원 조처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응급입원 조처만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