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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영아 98만 원에 산 직후 300만 원에 되팔았다

다음 키워드는 '신생아 거래'입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산 뒤, 웃돈을 얹어서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9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을 찾아가 한 산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닷새 전 태어난 여자 아기를 데려가는 대가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며 산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넘겨받고 불과 1시간 30분 뒤, 또 다른 50대 여성에게 그 아기를 넘겨줬습니다.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98만 원에 아기를 사서 300만 원에 되판 셈이죠.

그나마 아기를 데려간 50대 여성도 출생 신고가 어렵게 되자 한 달 만에 그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버렸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기의 친모 그리고 50대 여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기는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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