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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까지 받았다…푹푹 찌는 무더위 속 갑질 등장"

요즘 정말 덥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직장에서 에어컨을 못 켜게 한다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 사례가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폭염 속 직장에서 벌어지는 에어컨 갑질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한 공장 노동자는 폭염에 비까지 내리는 찜통더위에도 에어컨 없이 일해야 했다고 전했는데요, 공장에서 습도가 80%가 넘어야 에어컨을 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의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열흘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시간당 15분씩 쉬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권고에 불과해서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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