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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인 나체 불법 촬영 들키자…변호사 들먹이며 "합의하자"

여성 나체 상습 불법 촬영 20대…여자친구 신고로 덜미

[Pick] 지인 나체 불법 촬영 들키자…변호사 들먹이며 "합의하자"
지인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뒤늦게 범행이 발각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A 씨(21)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여 · 20대) 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며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B 씨는 거부감 없이 A 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1년 뒤인 11월 10일 A 씨의 여자친구인 C 씨에 의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시 C 씨는 A 씨의 집에서 우연히 A 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 씨 또한 평소 A 씨에게 나체 촬영을 당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포항북부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B 씨와 C 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 D(여 · 20대) 씨의 나체 사진이 촬영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D 씨는 A 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 씨와 마찬가지로 잠을 자다 A 씨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불법촬영 피해를 모르고 있던 B 씨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성하지 않는 듯한 A 씨의 태도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B 씨에게 A 씨는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 씨의 근무지인 평택까지 찾아가 합의 얘기만 해 B 씨의 반감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 측은 "A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합의금과 변호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하지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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