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여론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상고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의자 A 씨가 한 달여 만에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 씨는 "상고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부모님이 끝까지 해보는 게 맞다,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 목적도 아니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심 재판부가 언론, 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으로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정성진 / 영상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