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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CCTV 공개한 '제주 고깃집 먹튀'…알고 보니 직원 실수

고깃집, 고기, 식당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제주의 한 고깃집에서 일가족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사실상 가게 측의 착오로 빚어진 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식당 먹튀 가족 공개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가게 주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요즘 성수기인지라 매장이 정말 바쁘고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사 11년 만에 처음으로 먹튀 손님을 만나게 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바쁜 틈을 타서 아주 실실 웃으며 여유롭게 아무렇지 않은 듯 유유히 가게를 나가더라"라며 "이들은 성인 넷, 아이 셋에 심지어 여성 한 분은 임신을 한 몸이었다"라고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식값 16만 8천 원은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실망과 죄책감을 주는 악질들을 고발하고 싶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먹튀 손님인 줄 알았으나 사실상 정상적으로 계산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날 해당 고깃집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다른 각도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저희 직원이 그 가족이 아닌 다른 테이블 계산서로 음식값을 계산했다"라며 "정상적인 계산이었다. 오해해서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가게 측은 오해했던 해당 일가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정된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한 외식이 한순간에 먹튀 가족으로 몰린 최악의 순간이 됐다", "전국적으로 망신 줘놓고 사과로 끝날 일인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보상받아야 한다", "요새 먹튀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민한 걸 알지만 신고 전에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건에 가까운 무전취식 관련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범죄'가 늘고 있는 한편, 위 사례처럼 멀쩡히 계산한 손님이 '먹튀 손님'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먹튀를 당했다던 남양주 술집도, 지난 5월 '9만 원어치 음식값 먹튀를 당했다'며 글을 게시한 인천 횟집도 가게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까지 공개하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역시 가게 측의 실수로 빚어진 오해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자영업자는 '먹튀 손님'을 잡기 위해 온라인상에 CCTV 화면을 올리며 공개 수배에 나서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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