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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배짱 장사' 사라질까…'상시 단속' 추진

<앵커>

여름이 되면 계곡 주변에 평상이나 테이블 깔아놓고 장사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불법 영업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산 국립공원 삼천사 계곡.

평일이지만 점심시간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음식점 밖 평상과 간이 테이블 설치는 불법이라 여름철이면 음식점과 국립공원 관리 당국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김상만/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북한산성분소장 :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누구를 통제하거나 그렇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한때 쓰인 시설물 자재가 곳곳에 버려진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남양주의 한 음식점도 풍치 좋은 곳에 휴식용 의자들을 놓고 음식점 손님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서객 A 씨 : 저 사람들 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국공유지 같은데 자기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을 받고….]

업주는 여름 한 철 장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업주 B 씨 : 저희도 알고 있어요,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딱 8월 15일 지나면 언제 이렇게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가 없어요.]

이렇게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무단 설치, 점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법안이 발의됩니다.

국민이 평등하게 계곡을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불법행위 점검과 행정 처분 근거를 담아 단속과 관리를 상시화하는 내용입니다.

발의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호응을 받은 청정 계곡 복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다수 의석 야당 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인 만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이상학,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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