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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네 엄마 불륜, 아빠도 아시니"…내연녀 딸에 전화한 60대

[Pick] "네 엄마 불륜, 아빠도 아시니"…내연녀 딸에 전화한 6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내연녀를 수 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폭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 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궁하며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냐"라며 B 씨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습니다.

또 B 씨가 자신 말고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B 씨의 딸에게 여러 건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A 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 씨는 B 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 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현재 A 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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