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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숨져 '분당 흉기범' 살인죄 적용…내일 신상공개 결정

<앵커>

사흘 전, 서현역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 14명 가운데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었는데 이때 사고를 당한 여성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이 벌어지기 4분 전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 경차 1대가 보행자를 잇따라 치고 지나갑니다.

함께 걷던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진 아내를 끌어안습니다.

중태에 빠진 60대 피해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오늘(6일)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에 치인 다른 20대 여성도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어제 구속된 피의자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 ]

최 씨는 어머니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애초부터 인도로 돌진할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에 대한 2번째 면담을 진행했는데, 내용을 검토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추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2대와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도 회신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범행 전 최 씨가 신림역 사건과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게 불법인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범행 하루 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서현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포렌식 결과를 통해 범행 사전 준비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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