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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쓰레기집'에 중학생 아들 놔두고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유죄"

[Pick] '쓰레기집'에 중학생 아들 놔두고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유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4살 아들을 집에 방치한 채 가출한 뒤 나 홀로 재혼한 5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강남구 한 빌라에 14살 아들 B 군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B 군과 단둘이 거주하다가 지난해 3월 집을 나가 재혼했으며, 이후 아들의 주거지에 가끔 들러 집을 청소해 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양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B 군의 주거 환경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반려견 분변이 방치되는 등 쓰레기가 쌓였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B 군의 이 같은 생활은 최소 5개월 이상 이어졌으며, 당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B 군은 청소년으로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은 아동이고,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비롯한 기본적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는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를 종용했고,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B 군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A 씨가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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