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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치킨집 앞인데…" 야외 테이블 손님 받았다가 '유죄', 왜?

자신의 가게 앞이니 신고하지 않은 채 노상영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에 신고하지 않고 야외에 간이테이블을 설치해서 노상장사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치킨집 업주 A 씨.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종류별 신고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가게 앞이라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상영업을 할 경우 위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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