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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무개념 주차' 참교육? 재물 손괴 처벌될 수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가운데 K5 차량이 왼쪽 주차선을 침범해 세워져 있습니다.

왼편 아우디 차량의 차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2칸 주차 참교육 해줬다"며 차량 앞바퀴를 틀어 K5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짝 붙여 주차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밤 8시 30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다", "주차장 카메라 보니 K5 차주가 차 못 빼고 놓고 갔다"고 썼습니다.

덧붙여 "며칠 동안 차 안 쓸 생각 했는데 그래도 말을 착하게 하길래 빼줬다"며 K5 차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정의 구현이다", "수고하셨다", "요즘 보기 쉽지 않은 사이다 결말이다"라는 댓글과 함께,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댓글도 함께 달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차에 손끝 하나 대지 않더라도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보복주차'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 굴삭기 기사가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있던 다른 승용차에게 보복하기 위해, 무거운 중장비를 주변에 붙여두어 약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1심에서는 승용차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굴삭기 기사를 무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쓸 수 없게 만드는 '보복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차량 한 대가 주차구역 두 칸을 고의적으로 계속 사용하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강제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긴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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