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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성분들, '이 기간'에는 제모제 쓰시면 안 됩니다"

임신 임신부 임산부 (사진=픽사베이)
치솟는 기온만큼이나 피부 노출도 잦아지는 여름입니다.

이처럼 잦은 피부 노출로 미용 등의 목적으로 제모제를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기간, 생리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7일)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많은 이들이 찾는 제모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 · 짓무름용제, 액취 방지제, 체취 방지제(데오도란트 등)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로 나뉘며 힘을 가해 체모를 떼어내는 테이프나 왁스는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모제와 함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뒤,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를 사용한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광욕을 해야 합니다.

또 제모제를 이용해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속옷, 눈과 입 주위, 상처 · 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며 "향기 나는 팔찌 · 스티커 등은 구매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땀띠나 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화아연 제품은 상처 부위의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 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미란(짓무름)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 하에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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