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교육부 취재하는 김경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교육현장 반응은?
[김경희 기자 :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뿐 아니고 교원단체별로도 입장이 갈립니다. 회원이 가장 많은 교총은 찬성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를 하는데 왜 교권 침해 사안은 안 되냐는 거죠. 올초 실시한 교총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84%였습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엄벌주의와 낙인찍기식 학생부 기재가 교권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고요. 또 교사노조도 교권 침해의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등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시와 관련되면 소송전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이 다른 법 개정까지도 막고 있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당정의 의지만큼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Q. '학부모 악성 민원'의 기준은?
[김경희 기자 : 그렇죠. 흔히 말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그 뚜렷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일반적인 관공서처럼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만 있을 뿐 학부모용 매뉴얼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안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경우 악성 민원이라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매뉴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Q. 악성 민원 처벌 가능할까?
[김경희 기자 :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웬만하면 참으라는 식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잘 가지도 않고요. 이게 열려도 사과나 화해 권고 조치가 전부인데요. 과태료 처벌이라도 하려면 고시만으로는 안 되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시 개정만으로도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된다는 의견도 많아서 정부가 서둘러서 법 개정 추진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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