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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엉뚱한 부서와 오송 지하차도 임시 제방 설치 논의"

<앵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허술한 임시 제방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허가 기관과 사전에 제방 작업을 협의해 왔다는 입장인데,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설치 허가 권한이 없는 엉뚱한 부서와 논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량 턱밑까지 불어난 하천 옆에서 굴착기가 위태롭게 임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넘어서자 임시 제방은 넘치기 시작했고 불과 30여 분 만에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 14명이 희생됐습니다.

[장찬교/궁평1리 마을 주민 : 기존 제방을 허물어서 다리가 놓인 겁니다. 그런데도 (행복청은) 제방을 허술하게 쌓고, 모래로 쌓아놓은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기존 제방을 허물고 쌓은 허술한 임시제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허가 기관인 금강유역청과 지난 6월 협의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행복청은 금강청의 하천관리과로부터 도로 공사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임시 제방 설치는 하천관리과가 아닌 하천공사과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규칙상 제방 유지 관리 감독 권한은 하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향후 임시 제방 철거를 담당할 하천공사과와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부서도 혼동할 만큼 신중하지 못한 업무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행복청이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철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복청이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임시제방을 둘러싼 부실한 절차와 규격 준수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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