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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트레칭 도우려고 뛰어와 등에 올라탄 대학생, 유죄"

2심도 "과실 인정, 유죄"

스트레칭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대학 수업 준비를 위해 다른 학생의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돕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생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34·여)의 항소를 최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3월 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연기실습' 수업을 앞두고 다른 학생인 B 씨의 등을 강하게 눌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에서 총 2번 정도 마주친 사이로, 이들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전 서로의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돕기로 했습니다.

B 씨가 상반신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양쪽으로 찢었고, A 씨가 그의 등을 눌러줬습니다.

그 순간 B 씨가 좌측 허벅지 부분 근육을 다쳐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상대가 다치지 않게 안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도왔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발적으로 무리한 힘을 줬다"며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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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2년 전에도 허벅지 뒤쪽 근육을 다친 기록이 있다. 본인이 과거 다쳤던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스트레칭을 도왔다. 친분이 없는 다른 두 사람을 섭외해 상황을 재연해 봤다. 달려와 누르기까지 했지만,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며 이를 촬영한 재연 영상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도 "가령 치과 치료 후 자신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고 의사도 주의를 당부했다면, 그 사람은 치아가 깨질 가능성을 고려해 누군가 건넨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며 "다리 찢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처럼 이전부터 부상을 당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등을 누르는 강도가 더 세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B 씨가 다쳤다는 인과관계는 1심에서 인정됐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의 의무 등을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 뒤 피고인이 등에 올라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도 같다"며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도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의 상태를 더 세심히 살펴 조금씩 힘을 주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가 과거 부상 때문에 다친 것'이란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뮤지컬을 하다 보니 수업에서 약간 삔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말했을 뿐이다. 근육파열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같은 부위에 대한 과거 치료 내역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낸 재연 영상 만으론,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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