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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2심 징역 1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거액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 뒤, 오늘(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뿐 아니라 위조 증명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최 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직후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은 최 씨는 "억울하다, 동업자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다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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