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부모 악성 민원들, 상상 초월이었다…'법적 보호' 시급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알리겠다며 교사들이 모은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를 보면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입법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아이만을 특별대우해달라는 요구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담임교사 잘못이라는 비난,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교사들이 스스로 조사한 학부모 악성 민원 실태는 그 정도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오히려 학생보다 많았습니다.

[정성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정부, 국회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를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손민정/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법적 보호 장치는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등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 수사에 앞서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 입법이 또다시 여야 신경전, 진영 갈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오세관)

▶ "교사들 4명 중 1명은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받았다"
▶ 담임 폭행 초등생 수사기관 고발 요청…학부모 특별교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