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배우 H 씨, 오히려 남편 관리 잘하라고 막말" 유부녀 폭로

"여배우 H 씨, 오히려 남편 관리 잘하라고 막말" 유부녀 폭로
예능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해온 30대 여배우 H 씨가 자신의 가정을 깬 것도 모자라서 "남편 관리를 잘하라"고 막말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유부녀 A 씨는 유튜브 채널 양양이에 출연해 "첫사랑과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내내 싸움을 한 적도 없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부산에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다.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산의 룸살롱에 갔던 남편이 여배우 H 씨를 만났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부녀 A 씨는 "남편의 등에 여성 손톱 자국을 발견해서 의심을 하던 차에, 발신자 제한으로 연락이 왔다. 그러더니 카톡이 연달아 왔는데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내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있어서 푹 잤어'라는 대화 내용의 캡처였다"면서 "이후에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갔을 때 여배우 H 씨와 함께 했던 사진들을 H 씨 SNS에서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륜 행위가 알려진 뒤에도 여배우 H 씨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그는 "'쓰레기는 분리 수거해도 쓰레기'라면서 (네 남편이) '나에게 임신시키겠다, 내 아내는 불임이라 임신을 못 한다'고 했다. '남편이 임신시켰으니 수술비는 아내가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오히려 나에게 '남편 관리를 잘하지 그랬냐'고 막말을 했다"며 속상함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여배우 H 씨는 끝까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면서 4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남편을 두둔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소장을 보니 '나와 남편이 짜고 여배우인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더라"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면서 돈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나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배우 H 씨가 유부녀 A 씨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H 씨는 유부남 B 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으며,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