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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밝힌 '엘리엇 판정' 불복 이유…'더 글로리' 명대사 인용하며 드러낸 자신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며 직접 취소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 소송 제기 사유로 들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건 정부와 독립된 의결권의 행사란 겁니다.

또 "소수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엘리엇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소송과 함께, 판정문에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신청도 중재판정부에 냈습니다.

판정문상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발견돼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 원금이 60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지, 미화로 지급할지가 판정문에 혼재돼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취소 소송으로 적잖은 법률 자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게 분명하고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하지만 무역하는 나라에서 이 소송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 시스템 안에서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설명한 '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 배경,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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