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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폭우에도 "오는 길 뚫렸다"…환불 거부한 펜션 논란

(사진=보배드림)
충남 지역 집중호우로 예약했던 펜션을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 A 씨는 "지난 15일 6명이 공주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전날부터 기상 악화가 심해졌다"며 운을 뗐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전날 펜션 주인 B 씨는 '당일날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오지 못하면 환불해 주겠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용 당일 공주지역 재난 문자가 10통 이상 오면서 환불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펜션 주인 B 씨는 A 씨에게 "천재지변이 아니다. 펜션에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올 수 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계속 항의했지만, B 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 진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홍수 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 대피, 공주대교, 마티고개길 등 교통 통제 이상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침수된 공주 옥룡동 아파트 (사진=공주시 제공, 연합뉴스)
실제로 이날 공주 지역에는 이틀 새 500여㎜의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공주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일부 도로가 통제됐으며, 공산성 · 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 곳곳이 물에 잠기고 토사 유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위험한 상황에 오려는 이용객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어떤 게 천재지변이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 오토캠핑장 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공주시 제공, 연합뉴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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