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유연화'를 위해 연차 유급 휴가를 4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반차, 반반차'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있는데요.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폭우로 1분 지각했는데 반반차 처리'입니다.
폭우 때문에 지각했는데 회사에서 어이없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4일 직장인 A 씨가 겪은 일인데요.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A 씨는 회사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길이 침수되면서 버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가 더 정체되면서 버스에서 계속 마음을 졸였다는 A 씨, 결국 1분 지각하고 말았다는데요.
하지만 회사 버스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과 달리, 상사는 A 씨에게 지각을 했으니 반반차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불과 1분 늦었다고 반반차 처리를 하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반차는 법적으로 규제된 것은 아니고 회사 내규나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누리꾼들은 "폭우로 비상사태인데 좀 봐줘라", "원칙은 원칙이니까", "상사가 융통성이 없긴 한데, 반반차 자체가 없는 회사도 수두룩"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