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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좀 쐴까" 앉았다 와장창…흉기 된 아파트 흔들의자

<앵커>

지난달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흔들의자'가 쓰러지면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지 걱정되는데 이런 사고 뒤에도, 이 '흔들의자'는 여전히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고 그 사이 비슷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들 여러 명이 흔들의자를 힘차게 밀며 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의자 기둥이 흔들리고, 결국 쓰러지면서 초등학생 1명이 숨졌는데, 이런 안전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0대 심봉수 씨도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 흔들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습니다.

[심봉수/흔들의자 사고 피해자 : 밤에 한 12시쯤 바람 좀 쐬러 나갔다가 거기 잔디도 있고 그래서 (흔들의자에) 잠깐 앉는 순간 와장창 무너져버린 거죠.]

사고 피해자는 생업도 잇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이영숙/사고 피해자 부인 :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불안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제대로 보수만 했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심봉수/흔들의자 사고 피해자 : 제가 봐서는 보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거기 가서 자주 앉아 있었던 곳이에요.]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이런 흔들의자가 유행처럼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네처럼 타고 놀아도 어린이 놀이시설과 달리 조경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 이후 국토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1달이 지나도록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법) 한 건 (수정)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괄로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허술하게 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흔들의자의 안전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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