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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폭염 속 카트 밀다 숨진 청년 외면"…코스트코 수사 받는다

지난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청년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29살 김 모 씨가 근로 중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7시쯤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병원이 발급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이 원인이 돼 폐색전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아버지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본사가 고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마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 취재 : 김도균, 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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