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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번호랑 비슷"…실연 후 애먼 여성에 전화해 "위로 좀"

"전 여친 번호랑 비슷"…실연 후 애먼 여성에 전화해 "위로 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 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결국 벌금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이르렀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한 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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