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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사협의회 쪼개기' 위법"…LG전자 시정 지시

<앵커>

30명 이상 사업장은 경영진과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이걸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LG전자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LG전자의 생산기능직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반면, 사무직은 장기간 노조가 없었습니다.

대신 추천을 받은 직원들이 '주니어보드'라는 사내 조직을 통해 노사 협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사무직 노조가 생기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원들이 직접 근로자대표를 뽑는 노사협의회를 만들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LG전자는 9개 사업 부문별로 노사협의회를 잘게 나누어 설치했는데, 근로조건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준환/LG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 (새로고침 의장)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했더니 LG전자는 9개로 나눠 직원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쪼개서 설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LG전자의 노사협의회 쪼개기를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재빈/변호사 :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LG 같은 대기업에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 노동부가 경종을….]

LG전자는 "지난해 9개 협의회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면서도 "시정 지시에 따라 전사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자체를 놓고 다투는 곳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사무직노조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미루고 있다며 지난 5월 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박지철/민주노총 LG생활건강 사무지회장 : 회사는 고소 이후 뒤늦게 노사협의회 설치 의사를 밝혔지만 설치 준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조창현,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최재영·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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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반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노사협의회, 왜 중요한가?

[정반석 기자 : 현재 국내 노조 가입률이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노조 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에서 이 노사협의회가 그나마 사측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여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를 겸하면서 사측과 협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개혁을 실시할 때 회사가 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직원 동의 없이 안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노사협의회, 실태는?

[정반석 기자 : 노사협의회를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삼성화재와 LS일렉트릭 등도 고용부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 위원들을 새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30인 이상 기업 중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는 곳은 75% 안팎인데요. 민주노총 설문조사에서는 노동자들의 33%만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해서 다소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MZ노조 등 점차 다양해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최소한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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