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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수당'으로 선관위 직원 해외 · 골프 여행 보내

'깜깜이 수당'으로 선관위 직원 해외 · 골프 여행 보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지급한 돈으로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직원 128명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A 선관위 소속 직원 B의 경우 선거관리위원들로부터 149만 원을 지원받아 4박 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139만 원을 지급받아 2박 3일 골프 여행에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경비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적립한 회의참석수당과 갹출한 비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수행 업무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상급 공직자'로서 사무처 직원들에 금품을 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고 감사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선관위법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월정액 수당(위원장 290만 원, 기타 위원 215만 원) 지급을 중지하도록 한 감사원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후 월정액 수당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 외에 추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선거관리는 자체 고유 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 점검 결과 외에 추가 자료는 받지 않았다"며 "향후 선거관리 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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