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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항소심 돌입하자 "부모가 뱀이라 죽인 거니 살인 아닌데요?"

존속살해 혐의 30대 딸 새로운 주장…재판부, 심신상실 여부 따진다

[Pick] 항소심 돌입하자 "부모가 뱀이라 죽인 거니 살인 아닌데요?"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 맞다."

-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 -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살인'인지 '살생'인지를 따지는 이례적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A 씨의 심신상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 · 정현식 · 배윤경)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A 씨 또한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결과적으로 A 씨가 사람을 살해하긴 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모습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A 씨 측은 1심에서도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했습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를,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가 A 씨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전 A 씨는 방바닥에 생리혈을 흘리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며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A 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짚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신상실 상태가 범행 당시 일시적이었다는 건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다"라며 "하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와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에는 부모님만 살았고 A 씨와 여동생은 각각 따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 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어머니가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당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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