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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레기통 영아' 사산인 듯…자수 전날 DNA 채취

<앵커>

지난달 울산에서 아기 시신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렸던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자수하기 전날 경찰이 엄마를 찾아가 DNA를 채취해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영아 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UBC 김영환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영아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닷새 만에 10대 후반의 친모 A 씨가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자수 전날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 DNA를 채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턱밑까지 수사망을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의 친부인 10대 후반의 B 씨는 지난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B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아기 유기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수한 날 오전, B 씨에게 유기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전에는 유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영아가 뱃속에서 이미 숨진 뒤 버려진 것으로 보고 영아 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사산 여부 부검 결과가 나오면 A 씨에 대한 혐의를 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CG : 송정근 UBC)

UBC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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