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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대낮 아파트 뒤흔든 비명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범죄 노렸다"

<앵커>

어제(5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대원,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사이에 쪼그려 앉은 한 여성.

어제 낮 12시 반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남성 A 씨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한 20대 여성 B 씨입니다.

12층에서 여성 탑승자를 기다리던 A 씨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10층에서 끌고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이어진 폭행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목격자 : (A 씨의) 덩치가 우선 저보다는 훨씬 (컸어요.) 날 더운데 후드 집업이랑 기모 바지처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시당초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전 18층 집에서 나온 A 씨는 12층으로 내려가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가 타고 있거나 여성 여러 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한 뒤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 :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을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거든요.]

A 씨는 10대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 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살며 은둔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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